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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551-10 /전화 043)271-4482 팩스 043)271-4483 문서번호 2008-10-13-03
시행일자 2008. 10 . 13
수 신 지역 언론사
참 조 사회부, 교육관련 담당기자
제 목 장연중학교 등교거부 사태에 대한 연구소 성명에 대한 보도요청
연 락 신동명 010-3907-2975 shindongmoung@hanmail.net

1. 지역 정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성희롱 교장의 부임으로 인하여 장연중학교 전교생 등교거부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3. 책임 있는 교육자의 인사는 도덕과 상식에 준해야 합니다. 파렴치한 성범죄자의 부임에 학생과 학부모가 반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도시와 시골 모든 아이들은 존경받을 만한 선생님에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이는 대통령 사면을 이유로 부도덕한 파렴치범을 교장으로 발령 낸 이기용교육감과 충북도교육청의 책임입니다.
5. 이기용교육감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가해자를 교육현장에 복귀시킴으로서 성희롱 피해 여교사에게 2차 3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탄받아 마땅한 범죄행위입니다.
6. 무분별한 사면권을 남발하여 이번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이명박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합니다. 한나라 대통령이 교육에 대한 철학의 빈곤과 부재 이번 사태를 불렀습니다.
7.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 성명서 1부(2쪽)
2008. 10.13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직인생략)
(성명서)
장연중 등교거부 사태를 초래한 이기용교육감 규탄한다!
-성희롱 교장 교체를 요구하며 전교생 등교거부를 하는
괴산 장연중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을 지지하며…….-
성희롱 교장의 발령에 항의하는 괴산 장연중학교 학부모와 학생 전교생이 3일째 등교를 거부하는 초유의사태가 충북교육에서 발생했다. 충북교육청과 이기용교육감은 지난 9월 1일자 교원 정기발령을 통해, 지난해 학생인권을 탄압하고 여교사를 성희롱하여 정직1개월의 징계와 법원으로부터 700만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전 충주 탄금중학교 교장 이종만씨를 대통령이 사면했다는 이유로 장연중학교 교장으로 발령을 낸 것이다. 이로 인하여 충북교육의 교육 철학과 이념, 도덕과 상식은 땅에 떨어졌으며, 교육계를 비롯한 지역사회는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빠져들었다. 급기야는 학생들이 정당하게 교육받을 권리조차 포기하고 등교를 거부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에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는 괴산 장연중학교 등교거부 사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입장을 밝힌다.
1. 학생과 학부모가 교장 선생님에게 교육자로서 기본적인 도덕성을 바라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아이들이 성희롱교장의 이름이 들어간 졸업장을 받을 수 없다고 호소하는 것과 학부모로서 성희롱 범죄자인 파렴치범을 교장으로 인정할 수 없어 교체해 달라는 요구는 너무나 온당하다. 오히려 대통령의 사면을 받았으므로 어쩔 수 없다는 이기용교육감과 충북도교육청의 주장이 비상식적이고 비교육적인 처사이다.
2. 이번 사태가 더욱 참담한 것은 피해 여교사에게 2차 3차 가해를 한 것이다. 이종만씨의 발령소식을 듣고 정신적 공황상태와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피해 여교사의 소식은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미 탄금중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기용교육감은 피해 여교사에게 2차 가해를 자행한 바 있다. 성희롱 사실 축소, 조사 및 징계처리과정에서의 반인권적 행위 등이 그것이다. 청주지법이 이기용교육감과 이종만 공동으로 피해여교사에게 700만원 배상을 판결한 것도 이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전혀 뉘우침이 없는 자를 교육현장으로 발령내는 것은 피해자에게 2중 3중의 고통을 주는 잔인한 행위이다. 이는 이기용교육감의 성인지적 관점에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충북교육의 수장의 성인지적 관점에 문제가 있어서인지 최근 학교 현장의 성추문 사건이 연이어 불거져 나오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3. 따라서 작금에 벌어진 장연중학교의 등교거부와 이로 인하여 초래된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기용교육감과 충북도교육청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4. 이명박 대통령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통령의 교육철학 부재와 사면권 남발이 이기용교육감과 충북도교육청의 비상식적인 인사발령의 근거가 되었으며,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원인이 된 것이다. 아무리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사면을 해야 할 자와 그렇지 않을 자를 구분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성 범죄자를 사면하는 행위, 그것도 교육계에서 축출해야 할 사람을 사면하는 것은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철학이 얼마나 천박하고 빈곤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하물며 대통령 자신이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BBK의혹 등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음에야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안타깝고 분노할 뿐이다.
본 연구소는 하루라도 빨리 장연중학교 등교거부사태가 해결되고 아이들이 마음 편히 공부하고 교정에서 뛰어 놀기를 바라고 있다. 학교를 가지 못하고 가정집 마당과 들판에서 수업과 체험교육을 하는 장연중학교 아이들이 교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비상식과 부도덕, 행정 절차와 편의만 있는 충북교육의 현실이 자성과 성찰을 통해 스스로를 도려내는 숙정과정을 거쳐 도덕과 상식, 스승과 제자의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밝고 건강한 학교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잘못된 사면으로 이번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하라!
둘째, 이기용교육감은 이번사태에 대하여 사과하고 성범죄자 이종만을 해임하라!
셋째, 이기용교육감과 충북도교육청은 교육현장의 성범죄에 대하여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라!
넷째, 이종만은 피해여교사와 장연중학교 학부모 학생에게 사과하고 교직에서 사퇴하라!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고 충북교육이 제대로 설수 있도록 본 연구소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충북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할 것이다.
2008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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