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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지역사회와 밀착한 자립생활 운동은 어떻게 가능한가 |
글 쓴 이 : 문재현 | 게 시 일: 2008년 03월 03일 | 조회 : 6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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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장애인권연대에서 진행한 "자립생활 운동의 의미와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토론문입니다. 2005년 10월 25일
지역 사회와 밀착한 자립생활 운동은 어떻게 가능한가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장 문재현
충북에서 자립생활이 본격적인 의제가 된 것은 2005년 420투쟁을 통해서이다. 2002년 준비모임을 만들고 2004년 1월에 창립한 충북자립생활센터와 충주시각장애인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자립센터 시범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충청북도에서 의지를 보이지 않아 탈락했고, 이에 대한 항의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420투쟁의 4대 요구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충북의 경우 신청 접수만 하였지 실제 예산 확보 노력이나 예산 확보 의지를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 10곳을 선정하는 기준에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에 비해 충북자립생활센터와 비슷한 조건의 제주도의 경우,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그 이유가 제주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편성하겠다는 의지를 공문을 통해 표현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항의해서 충북장애인권연대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서 탈락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의 재정 지원 기준만큼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약속받았다. 이러한 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우리 지역에서 자립생활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충북자립생활센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이 없었다면 장애인권연대가 이에 관련된 구체적 요구를 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권연대가 강한 투쟁력과 교섭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그런데 충북지역에서 자립생활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려면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우선 충북에 자립생활센터가 하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태에서는 생활과 밀착한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소한 기초자치단체에 하나는 있어야 할 것이며, 청주의 경우 행정구 단위로 자립생활센터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권익옹호기관, 운동단체로서의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활동보조 서비스 등 복지 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지역 사회에 존재하는 재활기관과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자립생활운동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장애연금, 장애수당, 의료체계 등 그 운영을 위한 기반이 확보되지 않았고, 자립생활과 관련된 법 제도적 근거가 약한 현실에서 장애해방을 위한 투쟁과 결합되지 않을 경우, 자립생활운동은 제도화의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자립생활운동과 관련된 자료를 볼 때마다 가졌던 의문을 던져보려고 한다. 자료들을 읽어보면 자립생활의 개념은 정상화, 사회통합, 역량강화모델, 당사자주의 등 다양한 이념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사업내용들을 보면 장애인들의 정상화, 사회통합과 관련되어 뭔가 부족한 것을 항상 느껴왔다. 재활패러다임에서 변화가 필요한 것이 장애인 개인이라면 자립생활 패러다임에서는 장애인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환경과 재활과정이다. 따라서 개선되어야 할 대상도 장애인 본인이 아니라 환경 및 사회라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데, 실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다수의 비장애인들을 설득하고 통합하기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아무런 장애없이 소통하고 살아가려면 마을 단위에서 비장애인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자립생활센터가 아무리 늘어난다 하더라도 마을 단위의 밀착된 서비스를 지원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현재 청주에서 시작되고 있는 마을 단위의 장애인 비장애인 공동체 운동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용암동장&비 모임과 수곡동행복한사람들 모임은 마을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아파트나 복지관, 공원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동사무소와 시를 상대로 한 여러 가지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모임을 통해서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 초보적이긴 하지만 장애인 운동이 장애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운동이며 가장 역동적인 주민자치 운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이 사례는 잘 보여준다. 또한 당사자 관점을 견지하면서도 당사자주의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필자는 자립생활운동이 이렇게 지역주민자치운동과 밀접하게 결합되고 주민자치운동이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결되기를 바란다. 장애인의 삶의 문제는 장애인 자신과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를 통해 함께 참여하고 풀어 가야 할 공공의 영역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부터 법제도적인 지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마을 단위의 생활양식 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된다. 지역사회 사람들이 각 영역에서 공감하며 함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법제도적 지원만으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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