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각종위원회의여성위원위촉에관한규정
제정 2000. 8. 4 훈령 제110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각종위원회(위원회,심의회, 협의회 등을 포함한다)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모든 도정시책 결정과정에 여성의 의견 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충청북도의 각종위원회 위원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모든 위촉직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여성위원 비율) 각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30%이상을 여 성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4조(추가 위촉) 결원 또는 해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추가위촉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3조의 여성위원 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여성위원을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자 추천) 실·국·원·본부장이 여성위원을 위촉 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 정책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정분야 또는 위원회 성격상 여성위원의 위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6. 8 |